▲사진=지난 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2차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송하훈 기자]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민중총궐기가 내일 12일 열리는 가운데 법원이 청와대 앞 행진을 허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11일 유성기업 노조가 주축이 된 유성 범대위가 경찰이 청와대 앞 행진을 금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지난 7일부터 비슷한 시위가 있었지만 큰 혼란이 없었다"면서 "일부 교통 불편이 예상되지만 이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통 소통의 공익이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에 따른 질서유지는 경찰 본연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유성 범대위는 11~12일 청와대 출입구 근처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에서 '민중총궐기' 집회가 열리는 서울광장까지 약 300명이 이른바 '오체투지' 행진을 하며 박근혜 정권 퇴진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다만 법원은 서울맹학교의 걷기 수업이 있는 시간에는 인근 행진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미 행진을 마친 경로는 경찰이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유성범대위는 오늘 오후 2시 서울역을 출발해 오후 9시 청운효자동주민센터까지 행진하며 박근혜 정권 퇴진과 유성기업 대표 구속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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