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천선희 기자] 검찰이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에 서 있는 최순실(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2일 최순실씨에 대해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사기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씨의 구속 여부는 내일 오후 3시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최씨는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앞세워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하는 방법으로 800억원에 가까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직자 신분이 아닌 최씨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안 전 수석을 동원해 자신의 사업을 돕게 했기 때문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공범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또 검찰 내사를 받는 롯데그룹을 상대로 70억원 출연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적용된 두 혐의 외에도 최씨의 혐의는 다수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더블루케이·비덱스포츠 등 개인회사를 통해 재단의 자금을 빼돌리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또 독일에서 회사를 설립하고, 주택과 말 등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외화를 밀반출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독일에 세운 8개 차명회사를 통해 자금을 세탁했다는 정황도 포착된 상태다.
청와대 문건유출은 수사의 또 다른 핵심 줄기다. 최씨는 대통령의 연설문 사전유출 의혹 외에도 국가기밀과 외교 안보 문서를 사전에 열람해 비선실세로 지목됐다.
법조계에서는 외교상비밀누설죄,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이 적용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
한편 검찰은 최순실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대통령 연설문 사전 유출 의혹 등에 대해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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