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순실·차은택 거래 은행 4곳 압수수색

소태영 / 기사승인 : 2016-11-01 13:11:37
  • -
  • +
  • 인쇄
금융거래 전면 조사

연합뉴스TV_검찰.jpg
▲사진=연합뉴스TV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검찰이 '비선실세' 논란을 사고 있는 최순실 씨의 금융 거래를 추적하고 나섰다. 검찰은 최씨의 거래 은행 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1일 법조계와 은행권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SC제일은행·KB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 등의 본사를 찾아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의 계좌추적과 함께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최씨 뿐 아니라 또 다른 비선실세인 광고감독 차은택씨에 대한 금융거래 또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유라씨에 대한 대출 특혜의혹으로 이미 금감원의 조사를 받고 있는 KEB하나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은 진행하지 않았다.


앞서 KEB하나은행은 지난해 12월 당시 19살이었던 정유라씨에게 강원도 일대의 땅을 담보로 신용보증서를 발급, 이를 토대로 약 3억원 가량의 외화를 대출해 특혜 의혹 논란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2월8일 KEB하나은행 압구정 중앙점에서 딸 정씨와 공동명의인 강원도 평창에 있는 10개 필지를 담보로 지급보증서(보증신용장)를 받은 뒤 약 25만 유로(3억2000만원)를 대출받았다.


이를 두고 지급보증서를 이용해 독일에서 직접 외화를 받은 것은 송금기록을 남기지 않기위한 편법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씨 모녀는 이 돈을 독일의 주택 등을 매입하는 데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화지급보증서를 발행했으며 자금용도에 맞게 사용된 대출이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최씨의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밤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주요기사

+

칼럼

+

스포츠

+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