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중앙지법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방위사업청 로비 명목으로 방산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예비역 육군 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준장 홍모씨(55)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8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탄물품 구매사업은 소요되는 국가예산이 상당할 뿐 아니라 국가안전을 책임지는 군인들의 생명, 신체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며 "업무 공정성과 그에 대한 신뢰성을 각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홍씨는 방사청의 중요 직위에 있으면서 경쟁업체 부탁을 받고 낙찰된 또 다른 업체에 사업을 포기하도록 했다"며 "구매사업 계약금액도 36억원이 넘는 거액"이라고 지적했다.
또 "홍씨는 전역 후 방산업체 2곳으로부터 방사청 등 관계자에게 해당 업체의 입장을 전달해달라는 로비를 부탁받고 금품을 수수했다"며 "방산업무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자들의 진술, 홍씨가 수수한 금품 액수와 지급방법 등을 종합해보면 공무원에게 청탁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돼 알선수재죄가 성립된다"고 말했다.
홍씨는 방위사업청 장비 물자 계약부장으로 재직했던 2011년 9월 S사의 청탁을 받고 압력을 행사해 P의 신형 방탄헬멧 사업자 지위를 포기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구속기소 됐다. 또 전역 후 S사 등 방산업체 두 곳에서 8800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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