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기밀 누설 의혹' 이석수 전 특별감찰찰 소환

소태영 / 기사승인 : 2016-10-28 14: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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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3·사법연수원 18기)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감찰내용 누설' 의혹이 불거진지 두 달 반만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3·사법연수원 18기)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는다. 검찰은 11월 초 관련 수사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이날 오후 2시 이 전 특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이 전 감찰관은 8월 감찰 내용을 조선일보 기자에게 누설해 특별감찰관법을 어긴 혐의로 시민단체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공동대표 이모씨 등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검찰은 이 전 감찰관을 상대로 실제 조선일보 기자에게 언론을 통해 알려진 감찰 관련 발언을 했는지, 만일 사실이 맞는다면 어떤 의도로 그런 발언을 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 전 특별감찰관은 결국 지난 8월29일 결국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 9월23일 이 전 특별감찰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그런데 이 전 특별감찰관이 특별감찰 1호 사건으로 최순실씨(60·최서원으로 개명)를 조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최씨 감찰 때문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전 특별감찰관 수사에 나선 특별수사팀은 지난 9월6일 백방준 특별감찰관보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별수사팀은 우 수석 부인과 우 수석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우 수석·이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수사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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