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낙태 처벌 원점 재검토…"백지화도 고려"

천선희 / 기사승인 : 2016-10-18 11: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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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천선희 기자] 정부가 불법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수술)에 대한 의료인 처벌 강화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8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한 의사에 대한 처벌 강화를 담은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이후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처벌 강화를 백지화하는 것을 포함해 개정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였으나 의사 처벌을 놓고 의료계와 여성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가중되자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 규정의 완화·삭제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조속히 결론을 내기로 한 것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3일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꼬하며 임신중절수술 집도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명시했다. 입법 예고된 개정안에는 임신중절수술 집도의사의 자격 정기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늘린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의료계와 여성단체 사이에서 논쟁이 붙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개정안에 낙태를 진료행위 항목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성단체에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내세우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이르면 19일 차관 주재로 의료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한 후 최종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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