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네이티브 광고 "김영란법 저촉되지 않는다"

최여정 / 기사승인 : 2016-10-06 10: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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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최여정 기자] 지난 5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네이티브 광고가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권익위는 공문에서 "언론사 기사 작성에 따른 기업체, 기관 등의 후원·협찬은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 정당한 권원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될 수 있다"며 네이티브 광고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권익위는 네이티브 광고에 대해 "기사와 연속성 및 유사성을 지니면서, 후원·협찬을 받았음을 투명하게 명시하는 온라인 광고"라고 정의하고 "특히 후원·협찬에 따른 기사 게재 시 광고성 기사임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권익위의 유권해석은 김영란법의 발효에 따라 기성언론사들이 기업이나 기관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협찬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일반 기사 형태로 의뢰받은 내용을 보도하는 이른바 '협찬기사' 또는 '유료기사'가 규제 대상이 된 것과 구별해, 광고주를 분명히 밝히는 네이티브 광고는 정당한 광고서비스로서 위법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한 것이다.


이번 국민권익위의 유권해석은 위키트리를 발행하는 (주)소셜뉴스의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나온 것으로, 앞으로 국내 인터넷매체들 사이에 네이티브 광고가 새로운 광고상품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한편 인터넷광고의 표준을 정하는 사실상의 국제표준기구인 IAB(Interactive Advertising Bureau)는 일찍이 2013년 12월에 네이티브 광고를 광고상품으로 규정한 '네이티브 광고 플레이북(내려받기)'을 공표한 바 있다. 이 플레이북에서는 네이티브 광고가 뉴스 목록이나 본문에서 광고주를 명백히 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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