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최여정 기자] 정부가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책에도 효과를 얻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일양약품이 불법 리베이트 자행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앞서 지난 7일 식약처는 홈페이지에 약사법을 위반한 114개 제품을 오는 10월 11일까지 1개월 간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공지했다.
이번 처분은 지난 2009년 1월경부터 2012년 5월경까지 전국 병의원과 약국을 상대로 리베이트를 제공, 약사법을 위반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지난 2013년 수원지검 특별수사부는 20여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일양약품 직원과 의사 30여명을 기소한 바 있다.
약 500여건에 달하는 의약품 허가 품목을 갖고 있는 일양약품은 이번 처분으로 인해 전체품목 중 5분의 1 가량의 제품에 대한 판매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이는 2013년 이후 내려진 판매정지 처분 규모 중 두번째로 많은 규모다.
당시 일양약품은 랜딩비, 선지원금, 현금과 기프트카드, 법인카드, 텔레비전 지원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카드깡을 통해 상품권을 현금화 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건넨 것으로도 확인됐다. 약국 등에는 의약품 가격을 10%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기도 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일양약품의 전체 매출 중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은 각각 23.9%, 15.7%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일정 수준의 매출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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