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구속영장 발부

김태일 / 기사승인 : 2016-09-08 10: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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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구속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이 이 씨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승인했다.


이 씨는 금융위원회의 인가 없이 유사 투자자문회사를 설립하고 2014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1천6백여억 원의 주식을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다수 피해자는 이씨가 출연한 방송을 보고 "문제가 되면 2배로 보상하겠다"는 이씨의 말에 속아 투자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검찰은 이희진이 현재 금융당국 허가 없이 투자 매매업을 한 점은 인정했지만 다른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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