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 가맹점주, "경비원 폭행 이후 생계 위협 받아"

소태영 / 기사승인 : 2016-09-07 14: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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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미 해결시 끝까지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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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이 정우현 회장 폭행사건 이후 매출액이 급격히 하락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지난 6일 오후 2시 33분께 서울 서초구 MPK그룹 본사 건물 앞에서 열린 규탄 기자회견에서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이 매장 매출액이 급격히 하락해 더 이상 매장을 운영할 수 없는 가맹점이 급증하고 있다며, 본사 측에서 매장 정상화를 위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김진우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정회장의 건물 경비원 폭행사건 이후 가맹점주들이 대국민 사과를 대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급격히 하락해 현재까지 60여개 매장이 눈물의 폐점을 결정했다"고 토로했다.


일부 가맹점주들은 지난달 30일 정우현 회장을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협의회 측은 추가로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광고비 미집행 및 부당집행 부분에 대한 반환, 갑질폭행으로 인한 매출하락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가맹점주들이 강경한 태도로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본사 측은 폐점 점포 수가 사실과 다르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한 할 수 있는 게 마땅히 없다는 입장이다.


미스터피자 본사 관계자는 올해 3월 말 408개였던 점포수는 현재 386개로 22개만 줄었다"며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맞춰 빠르게 대응해야하는데 의견이 엇갈려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가맹점주들은 MPK그룹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대한 고통을 외면한 채 문제의 해결을 위한 결단을 내리지 않을 경우 끝까지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정 회장은 지난 4월 2일 오후 10시 30분경 서울 서대문구의 한 건물 식당에서 자신이 나가지 않았는데 현관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경비원 황씨의 뺨을 두 차례 때리는 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정 회장은 경찰 조사를 받는 도중 황 씨와 합의했다. 폭행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바 있다.


검찰은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정 회장에게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를 적용해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하며 사건은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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