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대해 후견 개시 결정

소태영 / 기사승인 : 2016-09-01 10: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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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법원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를 결정했다.


앞서 신격호 총괄회장의 정신 건강에 이상이 없다며 승계의 당위성을 주장해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는 법원의 한정 후견인 결정으로 경영권 분쟁에서 내밀 카드가 사라지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 신정숙 씨가 청구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 사건을 심리한 결과, 신 총괄회장에 대해 한정후견을 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대해 롯데측은 "창업자이신 신 총괄회장님의 건강상태에 대한 판단을 착잡한 심정으로 받게 됐다"며 "총괄회장님께 법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총괄회장님께서 적절한 의학적 가료와 법의 보호를 받게 돼 건강과 명예가 지켜질 수 있게 됐다"며 "동시에 그룹 경영권과 관련한 그동안의 불필요한 논란과 우려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후견 개시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의 재산관리·법률·의료행위 등 사무처리에 후견인이 대리·동의권 등을 행사하는 제도다. 이 중 한정후견은 대부분 일에 대해 후견을 받는 성년후견보다 후견 수준이 한 단계 낮은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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