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후배 검사 상습 폭언·폭행' 김대현 부장검사 해임 결정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16-08-19 17: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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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폭행 등 17건의 비위 사실 확인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법무부가 고 김홍영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33)에게 폭언·폭행을 한 김대현 부장검사(48·사법연수원 27기)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19일 오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27일 징계가 청구된 현재 서울고검 소속인 김대현 부장검사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사항은 추후 인사혁신처의 인사 발령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김 부장검사는 올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홍영 검사 등 후배 검사와 직원 등에 최근 2년간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비위 행위는 올해 5월 19일 직속 부하이던 김 검사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을 계기로 드러났다.


당시 김 검사 집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에 대한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검사의 유서를 토대로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김 부장검사가 법무부와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했던 2년5개월 동안을 감찰한 결과, 김 검사 외에도 다른 검사와 검찰 직원 등에게 폭언·폭행 등 17건의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검사가 해임되면 3년에서 최대 5년(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까지 변호사 개업이 금지되고 연금도 25% 삭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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