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손해배상 승소…전 여자친구 1억원 보상해야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16-08-10 16:04:26
  • -
  • +
  • 인쇄
"임신 중절 강요 등 주장에 대해 근거가 없다"

201607081509588267.jpg


▲사진=가수 겸 배우 김현중 [출처=김현중 공식사이트]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폭행 유산' 싸움으로 번진 가수 김현중과 그의 전 여자친구 사이의 법정 다툼이 김현중의 승소로 판결났다.


1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에서는 A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제기한 1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된 선고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A씨 측의 2차 임신 및 폭행으로 인한 유산 및 임신 중절 강요 등 주장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장 첨예하게 다퉜던 원고의 2차 임신 및 유산의 사실 여부와 관련해 원고는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산부인과를 방문해 검사를 받았으나 당시 내용이 확인이 되지 않았다.


또 병원에서는 일주일 뒤 다시 검사를 받으라고 했지만 원고는 병원에 재방문하지 않았다. 이밖에 원고가 임신 중이라고 했던 5월 30일께 원고가 피고 및 지인들과 술을 마신 사실이 확인된다. 원고는 음주 사실을 다투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고소장을 통해서도 술을 마셨다는 진술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어 증거를 인정할 수 없는 일련의 주장에도 불구, 허위로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폭행 등 종전 비행으로 인한 부정적 평가가 계속해 누적됐던 측면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주요기사

+

핫이슈 기사

칼럼

+

스포츠

+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