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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중안선거관리위원회 2026년 지방선거를 대비해 선거구획정 논의에 본격 착수 포스터 [출처/중안선거관리위원회] |
최근 새삼스럽지도 않은 외국인 투표권과 댓글 여론, ‘열어둔 민주주의’가 오랜 논란으로 이어져 오던 일들이 새삼 시험대에 섰다. 대한민국 선거법은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나고,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된 만 18세 이상의 외국인에게 지방선거에 한해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는 예외지만, 풀뿌리 민주주의의 영역인 지방 선거 만큼은 ‘장기 거주 외국인’에게 문을 열어둔 것이다. 이 제도는 2006년지방선거부터 시행돼 왔고, 당시에는 개방성과 국제적 흐름을 고려한 진일보한 결정이라는 평가도 받았다.
그러나 2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 이 제도는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문제의 핵심은 ‘권리 부여’ 그 자체보다, 그것이 현실 정치와 여론 형성 과정에서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느냐는 데 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외국인 참정권자는 12만7000여 명에 달했고, 이 가운데 약 78%가 특정 국가 국적자였다. 외국인 유권자의 절대다수가 특정 국적에 편중된 구조는 제도 설계 당시 충분히 예견되지 못했던 변수다.
국민 여론은 분명해지고 있다. 한 언론은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실시한 조사를 예로 외국인 투표권 부여에 호의적인 응답은 13%에 그쳤다는 조사결과를 내 놓기도 했다. 반면, ‘상대 국가가 한국 국민에게 동일한 권리를 부여할 경우에만 투표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이른바 상호주의 원칙에는 69%가 찬성했다며,. 이같은 인식은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고 폭넓게 나타났다. 민주주의의 개방성보다 주권의 상호성과 공정성을 더 중시하겠다는 국민적 판단이다.
차별이 아닌 원칙의 문제…정치권과 포털의 책임을 묻는다
열어둔 민주주의, 이제는 국민이 납득할 조정이 필요하다
여기에 온라인 여론 문제까지 겹쳤다. 최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제기한 사례처럼, 해외 접속지에서 조직적으로 작성된 정치적 댓글이 국내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는 의혹은 더 이상 음모론으로 치부하기 어렵다.
댓글이 ‘민심’으로 소비되는 시대에, 누가 어떤 국적과 이해관계를 갖고 발언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구조는 공정한 여론 형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국민의 64%가 댓글 국적 표기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는 이를 방증한다.
문제는 정치권과 플랫폼의 태도다. 정치권은 ‘차별’이라는 말 앞에서 지나치게 주저해 왔고, 대형 포털들은 ‘표현의 자유’라는 명분 아래 이용자의 국적·접속지 투명성 강화 요구를 외면해 왔다. 그러나 민주주의에서 자유는 책임과 분리될 수 없다. 특히 국가의 선거와 정치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라면 더욱 그렇다. 국민들의 공정한 여론 형성을 저해하는 특정 세력들의 검은 손을 단 1분 1초 라도 방치하는 포털들을 향한 징벌적 배상이 담긴 처벌이 담기는 입법도 적극적으로 고민 해야 할때다.
외국인 지방참정권은 불법도 아니고,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제도도 아니다. 하지만 모든 제도는 사회적 합의와 현실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 상호주의 원칙을 도입하거나, 영주권 취득 후 투표권 부여까지의 거주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은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 동시에 댓글과 게시글에 최소한의 국적 또는 접속 국가 표시를 도입하는 논의 역시 ‘혐오’가 아닌 ‘투명성’의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
민주주의는 무조건 열어두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제도는 결국 자유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돌아온다. 정치권은 이념 공방을 멈추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제도와 플랫폼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답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 배제가 아니라, 원칙 있는 조정이다. 그것이 열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 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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