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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도 안양시 동안갑) |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도 안양시 동안갑)은 13일 은행의 과도한 이자이익의 일부를 서민진흥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하는 ‘횡재세’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민병덕 의원은 금년 4월 이미 횡재세 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기존 법안을 철회하고 수정 후 다시 발의한 것이다.
민병덕의원에 따르면 “기존 법안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간 1퍼센트포인트 이상 상승하는 금리급등기를 전제로 만든 법안이기에 금년에는 해당되지 않고, 금년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자순수익이 급증하는 것을 감안하여 기금 출연 금액을 2배로 늘렸다”고 법안 변경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민병덕 의원이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한 은행별 이자순수익 (이자수익-이자비용) 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평균 이자순이익은 38.8조원이며, 2021년 43.4조원, 2022년 53.2조원, 2023년 상반기 28조원으로, 은행이 이자로 벌어들인 수익은 코로나19 시기를 기점으로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병덕 의원은 2023년 이자순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여 중산층 서민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법안 발의 목적이라며, 해당 법률안을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은행의 이자순수익이 하반기에도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각 은행의 기금출연금 총액은 약 9천8백3십억원에 이른다.
2022년 결산 기준 서민금융원 총 자산은 4조 3,070억원이며, 서민 자금 지원과 관련된 ‘서민금융보완계정’은 1조 5,205억원, ‘자활지원계정’은 5,905억원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 2017년~2021년 은행 이자순수익 추이, 5년 평균 이자 순이익 [제공/민병덕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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