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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24일 경영악화 등으로 폐업신고를 한 LPG판매사업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폐업지원금 또는 사업전환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LPG판매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생계형 적합업종이자 코로나19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될 만큼 영세한 업종이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거래처의 휴·폐업으로 LPG판매량이 감소하고, 도시가스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수요가 줄면서 점차 설자리를 잃고 있다.
또한, 업계에 따르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농·어촌 지역에 대해 LPG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마을단위·군단위 LPG배관망 사업으로 인해 중·소규모 판매사업자의 경영 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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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2020 LPG 및 도시가스 수요가구 수 현황 [제공/김경만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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