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의원, 입장권 부정판매 기승…'암표 상습범 가중처벌' 법안 대표발의

이정우 기자 / 기사승인 : 2026-03-30 16: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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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개막 앞두고 기승 우려, 매크로·다계정 악용 암표 여전
-솜방망이 처벌 한계, 최대 50배 웃돈 7억대 부당이익에도 처벌은 미미
▲ 사진=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제공/진종오 의원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지난 27일, 입장권 부정판매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청이 진종오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암표 매매 적발 건수는 ▲2021년 63건 ▲2022년 34건 ▲2023년 24건 ▲2024년 25건 ▲2025년 46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제보 접수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으며, 경찰이 현장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매크로 등을 이용해 입장권을 부정 구매 후 되파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고 있다.

특히 실제 단속 현장에서는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되어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는 경우도 많아, 범죄 수익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제 지난해에는 매크로와 다계정을 활용해 프로야구 등 인기 경기 티켓 1만 8천여 장을 대량 확보한 뒤 최대 50배의 웃돈을 붙여 판매하고, 약 7억 원대의 부당이익을 챙긴 조직적 암표 거래 일당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처럼 암표 거래는 일반 관람객의 체육경기 관람 기회를 박탈하고, 가격 폭등과 불법 유통을 조장해 스포츠의 공정성과 건전한 관람 문화를 훼손하는 대표적인 불법행위로 지적된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하여, 조직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암표 거래를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진종오 의원은 “암표 거래는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공정한 관람 기회를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상습적인 부정판매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특히 프로야구 개막을 앞두고 암표 거래가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법 티켓 거래를 근절하고 국민 누구나 공정하게 체육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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