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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우리은행 본점 [제공/연합뉴스] |
금융권과 경찰 등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27일 내부 감사를 통해 직원의 거액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29일 614억원에 달하는 직원 횡령 사건이 발생한 우리은행의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 착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고와 관련해 은행 내부 통제를 게을리했다면 사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정 원장은 이날 밀레니엄 서울 힐튼 호텔에서 외국계 금융사 대상 연례 업무설명회(FSS SPEAKS 2022) 및 외국계 금융사 최고경영자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은행 직원 횡령 사고에 대해 이런 의견을 표명했다.
정 원장은 "금융당국에서 해야 할 일은 금융사들의 내부 통제 제도에 어떠한 허점이 있기에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조사하고 확인해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우리은행에 수시 검사를 나갔는데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사해서 내부 통제와 관련된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은행 사업보고서에 '적정 의견'을 냈던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 착수 여부에 대해선 "회계법인은 감사를 할 때 시재가 확실히 존재하는지 그리고 재고 자산으로 존재하는지를 꼭 봐야 한다"면서 "어떤 연유로 조사가 잘 안 됐는지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회계법인 감리 착수 시기에 대해선 "상황을 봐야 하며 당연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회계법인이 외부 감사를 하면서 왜 이런 것을 놓쳤을까 하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안진회계법인은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삼일회계법인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외부 회계감사를 맡고 있는데 우리은행에 모두 '적정' 감사 의견, 내부회계관리 제도 역시 '합격점'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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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제공/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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