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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김성태 전 의원 [제공/연합뉴스]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직능총괄본부장에 김성태 전 의원을 선임한 것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은 김성태 전 의원의 딸 KT 특혜 채용 의혹을 거론하며 “청년을 우롱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야당은 이재명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의 개인비서가 경기도청‧성남시청 공무원으로 임명된 의혹을 지적했고, 특히 ▶무고 및 공무원 자격사칭 ▶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선거법 위반 등 ‘전과 4범’의 이재명 후보 측이 할 비판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 25일 선대위 직능총괄본부장에 김성태 전 의원을 선임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전용기 의원은 지난 25일자 페이스북에서 “선택적 공정과 선택적 분노, KT 딸 특혜 채용에 관대한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가 말한 공정은 무엇이었나”라며 “무지한 것인가? 청년을 우롱하는 것인가? ‘유체이탈’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 같다. 국민의힘의 습관성 위선과 거짓말에 국민의 분노도 아깝다”고 비난했다.
김 전 의원은 1심 재판에서 딸의 KT 입사를 뇌물로 보기에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과 함께 사는 딸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한 것은 사회 통념상 김 전 의원이 경제적인 이득을 취해 뇌물을 받은 것과 같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전용기 의원은 “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였던 2012년 10월 국정감사에 이석채 당시 KT 회장 증인 채택을 무마하는 대가로 자신의 딸을 KT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한 혐의(뇌물)로 재판에 넘겨졌다”며 “채용비리를 저지르면 누구나 언젠가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리는 무관용의 원칙만이 답인데도, 윤석열 후보는 버젓이 권력형 채용비리 혐의자를 기용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후보 측의 이러한 비판에 야당에선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격’이란 반박이 나왔다.
국민의힘 한 재선 의원은 “김성태 전 의원이 누군가? 풍찬노숙 단식투쟁으로 드루킹 특검을 관철시킨 장본인 아닌가? 김 전 의원의 처절했던 단식 투쟁 결과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감옥에 보내지 않았나”라며 “민주당 입장에선 그런 김 전 의원이 눈엣가시 같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와 김 전 의원을 싸잡아 흠집내기 위해 아직 형이 확정되지도 않은 KT 채용비리 의혹을 물고 늘어 늘어지는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 측 주장대로라면 이 후보 아내 개인비서를 (경기도청 및 성남시)공무원으로 채용한 의혹이야말로 ‘권력형 채용비리’ 아닌가.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격”이라고 쏘아붙였다.
지난 24일자 '뉴데일리'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배모 씨는 이 후보가 경기지사에 당선된 직후인 2018년 9월 20일 경기도청 총무과 지방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에 임명됐다고 한다.
배 씨는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일 때도 7급 공무원으로 일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공무보다는 주로 김혜경 씨를 수행하는 비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씨는 약 3년여 간 경기도청에서 근무하다 지난 9월 2일자로 퇴사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양준우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배우자의 사적 활동에 공무원을 수행하게 할 수 없고 배우자를 지원하기 위해 전담 인력을 지원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며 “김혜경 씨 보좌를 위해 공무원직을 활용했다면 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관계 법령에도 없는 아내의 수행을 위해 공무원직을 하사하고, 수행원 월급은 도민의 세금으로 대납하는 행태는 명백한 권력 남용”이라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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