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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제공/연합뉴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을 삭제할 의무를 지우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법사위가 이날 처리한 n번방 방지법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두도록 했다.
이들 법안은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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