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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을) [제공/백혜련 의원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을)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신청주의에서 벗어나 에너지이용권을 직권으로 신청하도록 하기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원유 수급 불안정으로 원유 가격이 급등하는 등 전 국민의 에너지 사용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평시에도 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소외계층은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더 큰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현행 에너지복지 사업 예산의 약 80% 이상이 단기적·소모적인 요금 보조 형태인 에너지바우처 사업에 편중되어 있다.
이 같은 사업방식으로는 에너지 효율이 낮은 노후 주거시설 등으로 인해 높은 에너지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에너지 빈곤’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
또 수혜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현행‘신청주의’ 방식은 정보 접근성이 낮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 및 장애인 가구가 제도에 진입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에너지 기본권 보장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해마다 심각해지는 폭염과 혹한 속에 우리 사회 취약계층의 고통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미 해외에선 기후변화에 대응해 이러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EU는 에너지를 필수 서비스로 선언하고, 에너지빈곤 가구에 대한 효율 개선을 의무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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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서울 시내 주택가에 전력량계 [제공/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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