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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석면 슬레이트 철거 작업 [제공/연합뉴스] |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하도급이 법적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재하도급 제한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써 석면에 노출되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제거업체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작업 신고를 한 후 작업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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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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