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유흥시설 집합금지 [제공/연합뉴스] |
부산시는 2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되 19일부터 고위험시설 1그룹과 2그룹 일부 업종에 집합금지 명령을 발효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 시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코인 노래연습장 포함)이다.
이 시설은 기존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었지만 19일부터는 24시간 영업이 중단된다.
이를 어기거나 특별점검에서 적발되면 즉시 운영 중단 처분을 받게 된다.
식당·카페와 편의점·포장마차는 기존처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사적 모임도 현행 오전 5시부터 오후 6시까지 8명 이내,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는 4명 이내로 가능하다.
종교시설·사적 모임 인원 산정 제외, 실외 마스크 착용 예외 등 예방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잠정 중단된다.
부산 최근 일주일(9∼15일) 확진자는 389명으로 그 이전 일주일(2∼8일) 268명보다 121명 증가했다.
특히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을 중심으로 20∼30대 확진자가 급증했다.
부산시는 지난 8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한 데 이어 10일 유흥시설의 오후 10시 이후 영업을 금지했지만,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이번에 다시 방역수칙을 강화했다.
시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중소벤처기업부, 중대본과 협의를 거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