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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의힘 '계엄특검법' 설명하는 주진우 위원장(右)과 권성동 원내대표((左) |
당 법률자문위원장 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내 "피고발인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및 전 국무위원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며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주진우 위원장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정상적 권능 행사를 장기간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모의·결의한 만큼 내란음모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이 대표와 민주당 초선 70명에 대해 "(마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바로 탄핵하겠다'라는 협박성 발언을 반복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씨의 경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괄 탄핵'을 거론하는 발언을 거듭해 시청자에게 사실상 내란 범행을 선전·선동했다"며 내란선전·선동죄도 함께 적용했다고 주 위원장은 설명했다.
덧붙여 "향후에도 정부 및 헌법기관을 강제로 무력화하려는 불법적 정치 행위에 대해 국민의힘은 단호하고 엄정한 법적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을 비롯해 국무위원을 상대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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