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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일 오전 서울 중구 신한은행 남대문점에서 한 직원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한 소상공인의 대출 신청을 받고 있다. 영세 소상공인들은 은행에서 연 1.5% 초저금리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출처=연합뉴스]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다 하루 600명 이상 쏟아져 나오는 확진자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당장 심각한 어려움에 처 했다. 매출이 급전직하하면서 운영 자체가 어려워졌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대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매출액 등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고 세금 체납·금융기관 연체 등 대출 제한 사유가 없는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가 지원 대상이다.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사행성 투기조장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지원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대출 한도는 업체당 최대 2000만 원이며 연 2% 고정금리에 대출 기간은 5년이다. 대출금액은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
이날 오후 1시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30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실시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집합 금지 및 영업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점관리시설 등의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활용해 최대 1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2.0%이며 만기는 3년이지만 2년 연장이 가능하다. 전국 12개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일반식당, 카페, 학원, PC방, 실내체육시설 등이 대출 대상이다.
그러나 대출 전제 조건으로 인해 편하게 대출을 받고 싶어도 신청조차 못하는 소상공인들도 수두룩하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장사가 안 돼 연체하고 되고 어려워졌는데 대출도 걸려 못받는 상황이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도 빚더미인데 갚지도 못할 돈을 빌려준다는 것이 더 야속하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 관계자는 당장 문 닫아야 할 형편의 소상공인들을 살려가자는 취지로 이 대출 사업이 시작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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