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대금·임금, 발주자가 직접 준다'…정부, 차세대 지급시스템 구축

정민수 기자 / 기사승인 : 2026-07-23 11: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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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불법하도급·체불방지를 위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구축 계획' 발표
-공사대금 청구 단계부터 근로자·하도급 몫 분리해 체불 원천 차단
-운영 주체 조달청→국토부 이관, 내년 개발 착수해 2028년 시범운영
▲ 사진=경기도의 아파트 건설 현장 @데일리매거진DB

 

정부가 고질적인 건설공사 대금 체불과 불법 하도급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대금과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체계를 전면 도입한다.

정부는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체불방지를 위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구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그간 건설공사는 발주자에서 시작해 원도급사, 하도급사를 거쳐 근로자로 이어지는 다단계 도급 구조로 이루어져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임금과 공사대금 체불에 매우 취약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현재 정부는 공공 발주 공사 현장에서 국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기존 시스템은 다단계 지급체계를 전제로 설계되어 발주자가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을 완벽하게 구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발주자가 공사대금과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기능을 핵심으로 하는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새 시스템은 공사대금 청구 단계부터 수급인과 하수급인, 건설근로자의 몫을 명확히 구분해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하게 된다.

중간 업체의 계좌가 압류되거나 경영난이 발생하더라도 대금 체불이나 유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설계되는 것이 특징이다.

대규모 자금이 오가는 만큼 보안성도 대폭 강화한다.

화재 등 재난사고에 대비해 정보보안 A1 등급 등 최고 수준의 보안 기능을 갖출 예정이다.

시스템 운영 주체 역시 기존 조달청에서 건설산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로 이관된다.
 

▲ [제공/국토교통부]

새로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은 건설산업정보시스템(KISCON)과 연계되어 공사대금 체불 현황은 물론, 무자격 업체 등록 여부, 하도급사 등록 누락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정부는 공공공사뿐만 아니라 민간 건설공사에도 해당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기 위해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국토부, 조달청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시스템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올해 안으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마련하고 관련 시행령을 개정한 뒤, 내년에 시스템 개발에 착수하여 2028년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체불e제로' 등 기존 민간 시스템의 활용을 적극 지원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체불 방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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