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차 개소세 과표 계산방식 특례 신설…국산차 판매가격 인하 기대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23-01-19 09: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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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와 국산차의 과세 형평성을 위해 개소세 과표 계산방식 특례를 신설
▲ 사진=충남 아산현대자동차 출고장 [제공/연합뉴스]

 

오는 7월부터 국산차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소비자 판매가격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추계하는 것이 인정되면서 국산차 판매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입차와 국산차의 과세 형평성을 위해 개소세 과표 계산방식 특례를 신설했다.

현재 국내제조물품은 제조장 반출가격이 과표가 된다. 제조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등에는 소비자 판매가격이 과표가 된다.

이에 따라 국산차는 유통·판매마진이 포함된 소비자 판매가격을 과표로 삼는다.

반면 수입차는 유통·판매마진 등이 포함되지 않은 수입 신고가격을 과표로 삼는다.

그 결과 같은 가격이더라도 국산차의 개소세가 더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제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등일 때 과표를 추계하는 방식을 인정하기로 했다.

판매가격과 기준판매비율을 곱한 값을 판매가격에서 빼주는 방식이다.

그만큼 과표가 낮아져 개소세가 줄고 국산차 판매 가격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가격 인하 수준은 국세청 기준판매비율심의회에서 결정하는 기준판매비율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심의회는 유통·판매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이윤 등을 고려해 기준판매비율을 정할 예정이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여러 가지 가정이 필요하고 승용차에 따라 다르지만 20만∼30만원 정도 (가격이) 내려가지 않을까 보고 있다"며 "차 외에 다른 품목도 개소세 과표 특례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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