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폭염시 의무적으로 휴식을 부여하는 방안 재추진

정민수 기자 / 기사승인 : 2025-07-09 10: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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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도록 하는 조항에 대한 재검토 권고
▲ 사진=서울 강남구 한 공사현장에 '체감온도 경보' 안내문 설치 [제공/연합뉴스]

 

폭염이 이어지면서 고용노동부가 폭염시 의무적으로 휴식을 부여하는 방안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8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포함된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도록 하는 조항에 대한 재검토 권고를 재고해 달라고 재심사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규개위는 지난 4월과 5월 규제심사에서 두 차례에 걸쳐 이 조항이 획일적이며 중소·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노동부에 재검토를 권고했다.

노동부는 이후 규개위 권고를 수용해 개정안을 고칠지, 규개위에 재심사를 요청할지 두 가지 방안을 두고 검토해왔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우려가 커지면서 노동부가 재심사를 요청하기로 한것이다.

실제 전날 오후 구미시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베트남 출신 20대 하청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그의 체온은 40.2도로 측정돼 온열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경찰과 보건 당국은 추정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낸 성명에서 베트남 노동자의 사망에 대해 "노동부와 규개위의 무책임이 부른 참사"라면서 "노동부는 '2시간 작업 후 20분 휴식'을 포함한 폭염 대응 규칙 개정을 즉각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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