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대출 제한 기준 1년여 새 149회 변경…'누더기 규제'에 실수요자 대혼란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26-10-06 0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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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29건·국민 25건 등 수시 변경, MCI 중단부터 한도 축소까지
-한민수 의원 "금융당국, 실수요자 보호할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 제시해야"
▲ 사진=사진=서울의 한 은행 대출 창구 [제공/연합뉴스]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맞춰 시중은행들이 '땜질식' 수요 조절에 나서면서,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은행권 대출 제한 기준이 150회 가까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시로 바뀌는 '누더기 규제'로 인해 대출의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애꿎은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 11일까지 국내 13개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SC제일·아이엠·부산·광주·전북·경남·수협·카카오)이 자체적으로 시행한 가계대출 제한 조치는 상품 및 접수 채널별 합산 총 149회로 집계됐다.

은행들은 작년 연말부터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대출 문턱을 중점적으로 높여왔다.

대표적인 1차 조치가 모기지보험(MCI·MCG) 가입 중단이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동시에 가입하는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어, 사실상 대출 한도가 크게 축소되는 효과를 낸다.

올해 들어서는 이러한 대출 제한 조치가 더욱 빈번해지고 강도도 세졌다.

이 기간 가장 많은 29건의 조치를 시행한 하나은행은 지난 7월 MCI·MCG 판매 중단에 이어, 8월에는 비대면 전용 주담대 신규 접수와 변동금리 주담대 판매를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신용대출 역시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연장 시 미사용 한도 감액 기준을 강화하고 일별 비대면 신용대출 신규 취급 물량을 제한한 데 이어, 최대한도를 5천만 원으로 묶었다.

제한 조치가 25건에 달한 KB국민은행도 마찬가지다.

지난 6월부터 전 채널에서 MCI·MCG 가입을 중단하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의 타행 대환을 막았다.

7월에는 주담대 최대한도를 3억 원으로 제한하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다. 신용대출 역시 건별 대출은 1억 원, 한도대출은 5천만 원으로 한도를 옥죄었다.

이 밖에도 농협은행(25건), 부산은행(12건), 신한은행(10건), 아이엠뱅크(9건), 경남은행(9건), 우리은행(7건), 광주은행(7건), SC제일은행(5건), 카카오뱅크(5건), 수협은행(4건), 전북은행(2건) 등 대다수 은행이 비슷한 조치를 잇달아 시행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잦은 대출 기준 변경이 서민들의 자금 계획에 큰 차질을 빚게 만들고 있다고 우려한다.

더욱이 집단대출 등에는 예외 적용이 확대되면서 규제의 실효성마저 떨어졌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한민수 의원은 "은행별로 한도 축소와 비대면 상품 중단이 수시로 되풀이되면서 자금이 꼭 필요한 서민들이 직격탄을 맞았다"고 지적하며, "금융당국은 실수요자 대출만큼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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