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국 창고·마트·공장' 명칭 사용 금지 추진… 과대광고도 철퇴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26-10-07 09: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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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12월 23일부터 '할인·특가' 광고도 전면 제한
▲ 사진=창고형 약국 [제공/연합뉴스]

 

앞으로는 약국 간판에 '창고', '마트', '공장' 등의 단어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한, '할인', '특가'처럼 의약품의 과소비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광고 문구도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는 12월 23일 시행을 앞둔 개정 약사법에 따라 약국 명칭 및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세부적인 제한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약국의 본래 기능을 왜곡하는 명칭 사용 금지다.

'창고', '마트', '공장' 등 마치 일반 대형 유통 매장이나 생산 시설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표현이 여기에 해당한다.

둘째, 의약품 과다 소비 유도 표현의 제한이다.

약국에서 '할인', '특가', '저렴' 등의 문구를 내세워 소비자의 불필요한 의약품 구매를 부추기는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다.

셋째, 객관적 근거 없는 과장 광고 금지다.

명확한 기준이나 증명 없이 '최대', '최고', '최초', '제일 큰' 등의 수식어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현 역시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국 기능의 왜곡을 막고, 소비자의 오인이나 의약품 과다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명칭 및 표시·광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복지부는 향후 입법예고를 통한 여론 수렴과 규제 심사 등 필요한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아울러 새로운 규정을 일선 약국들이 정확히 숙지하고 따를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적극적인 안내에 나설 계획이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약국의 간판이나 광고는 단순한 영업 수단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약국과 의약품에 대한 정확하고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체"라고 강조하며,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소지가 있는 부적절한 표현들은 합리적으로 규제하여 올바른 약국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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