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로 주어졌던 인천공항 면세사업자 임대료 감면 혜택 올해 말 종료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22-12-09 10: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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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업계 관계자 "바뀐 방식을 적용하면 내년부터 월 수억원에서 최대 100억원 가량의 임차료 더 내야"
▲ 사진=인천공항 면세점 @데일리매거진

 

코로나 사태로 인해 주어졌던 면세사업자 임차료 감면 혜택이 올해 말 종료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지난달 인천공항 면세사업자에게 '임대료 특별 감면 제도 안내 및 계약 변경에 대한 의향 조회' 공문을 발송했다.

코로나 사태 당시 도입됐던 매출에 연동한 수수료를 받았던 방식을 이달 종료하고 고정 임대료 방식으로 돌아간다.

공문에 따르면 2019년 대비 여객 수가 40% 이상 감소한 달은 임차료에서 여객 감소율의 절반을 감면해준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여객수가 코로나 사태 이전의 60% 이상을 회복하면 정상 임차료를 내야 한다.

일일 여객수는 지난달 말 기준 10만명을 상회해 코로나 사태 이전의 절반가량을 회복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바뀐 방식을 적용하면 내년부터 월 수억원에서 최대 100억원 가량의 임차료를 더 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국내 면세점 총매출은 1조8천855억원으로 2020년 1월(2조467억원)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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