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진=경기도의 한 빌라단지 @데일리매거진DB |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운영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채무조정 제도가 시행 3년여 만에 이용자 4000명 고지를 앞두고 있다.
특히 피해자의 약 90%가 20·30대 청년층으로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젊은 세대를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기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이 금융위원회 산하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6월 제도 도입 이후 올해 7월까지 특례채무조정 이용자는 총 3,898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이용 규모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도입 첫해인 2023년 94명에 그쳤으나, 2024년 797명, 지난해 1,507명으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7월까지 벌써 1,500명이 제도를 찾아 이미 지난해 연간 이용자 수에 육박한 상황이다.
이들이 떠안은 총 채무액은 3,942억 원으로, 1인당 평균 약 1억 원 규모에 달한다.
주금공은 이 가운데 총 2,943억 원의 채무를 조정했다.
특례채무조정은 주금공의 전세 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았으나 전세사기로 인해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공사가 대출금을 대신 갚아준(대위변제) 뒤, 피해자가 해당 채무를 최장 20년에 걸쳐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아울러 상환유예와 이자감면 등의 특혜도 함께 제공된다.
실제로 제도를 통해 3,784명이 최장 20년 분할상환 혜택을 받았으며, 2,016명은 상환유예를 적용받았다.
이 기간 감면된 이자 규모만 총 24억 4,000만 원에 이른다.
![]() |
| ▲ 사진=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제공/연합뉴스] |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