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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 브리핑 [제공/연합뉴스] |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도 4인가족 기준 6.09%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다.
13개 부처 73개 사업(올해 기준)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된다.
내년도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올해 540만964원에서 6.09% 증가한 572만9천913원으로 결정됐다.
1인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올해 207만7천892원에서 7.25% 높아진 222만8천445원으로 정해졌다.
증가율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가장 높다.
전년 대비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은 2016년 4.00%, 2017년 1.73%, 2018년 1.16%, 2019년 2.09%, 2020년 2.94%, 2021년 2.68%였다.
이후 2022년과 2023년 각각 5.02%와 5.47% 크게 올랐고 올해 이보다 더 큰폭으로 인상됐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3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 평균 증가율인 기본 증가율, 별도의 추가 증가율(2026년까지 한시적 적용)을 곱해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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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제공/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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