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23조·은행권 금리우대 80조 규모 자금 공급
-연휴 중 도래하는 대출 만기·카드대금 납부일 자동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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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서울 청량리 청과물시장 @데일리매거진DB |
정부와 금융권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 103조 원 규모의 대규모 금융 자금을 풀기로 했다.
명절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발맞춰 금융 부담을 덜고, 국민들의 금융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책금융기관과 전 금융업권이 참여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추석 연휴 기간 취약부문 자금공급 및 금융이용 편의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공급되는 103조 원의 자금은 크게 정책금융기관의 특별대출 및 보증 23조 원(지원 기간 8월 24일~10월 12일)과 은행권의 금리우대 대출 79조 6천억 원으로 나뉜다.
주요 정책금융기관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적극적인 자금 집행에 나선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과 심사를 거쳐 운전자금 용도로 총 3조 7천억 원(신규 2조 2천억 원, 연장 1조 5천억 원)을 공급하며, 최대 0.4%포인트(p)의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해 이자 부담을 낮춘다.
기업은행은 신규 3조 7천억 원과 연장 5조 5천억 원을 합쳐 총 9조 2천억 원의 자금을 투입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총 10조 1천억 원(신규 2조 1천억 원, 연장 8조 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특히 특례보증 및 우대보증 프로그램의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와 보증 비율, 보증 한도 등을 우대해 중소기업의 문턱을 낮췄다.
시중은행들도 팔을 걷어붙였다.
은행권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거래 기여도와 신용등급 등을 고려해 신규 32조 2천억 원, 만기 연장 47조 4천억 원 등 총 79조 6천억 원의 대출을 공급한다.
4대 시중은행 기준으로 지원 기간은 8월 24일부터 10월 16일까지 운영되며, 은행별로 세부 일정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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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별 추석 명절자금 공급 계획 [제공/금융위원회] |
이와 함께 서민금융진흥원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성수품 구매 대금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상인회를 통해 총 50억 원의 명절 자금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연휴 전 두 달 동안(7월 20일~9월 23일) 상인회를 거쳐 연 4.5% 이내의 금리로 최대 1천만 원까지 소액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 소비자들이 연휴 기간 행정·금융 공백으로 겪을 수 있는 불편도 대폭 줄어든다.
우선 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 등 금융회사 대출의 상환 만기가 추석 연휴(9월 24일~27일)와 겹칠 경우,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오는 9월 28일로 자동 연장된다.
카드 대금 역시 연체료 부과 없이 오는 28일에 자동으로 출금된다.
보험료와 통신료, 공과금 등의 자동납부일 역시 연휴 이후로 순연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추석 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연휴 전인 이달 23일에 미리 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모든 금융회사는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에 대해 연휴 기간의 이자분까지 합산해 오는 28일에 환급하며, 고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 23일 조기 지급도 가능하다.
주식 투자자의 결제일 조정도 이뤄진다.
주식 매도 후 2일 뒤에 대금이 지급되는 'T+2 결제' 시스템에 따라, 연휴 기간 지급일이 겹치는 거래는 연휴 직후로 밀린다.
예를 들어 이달 23일에 주식을 매도했다면 대금 수령일은 원래 이틀 뒤인 25일이 아닌, 연휴가 끝난 후인 29일이 된다.
아울러 연휴 중 긴급한 금융거래가 필요한 시민들을 위해 12개 은행이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입출금 및 신권 교환이 가능한 11개의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공항과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는 환전과 송금을 지원하는 11개의 '탄력점포'가 문을 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추석 연휴 전후로 명절 선물 배송을 사칭하거나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부과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스미싱 및 문자 사기가 기승을 부릴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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