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진=서울 시내 셀프주유소 [제공/연합뉴스] |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 안정을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가운데, 정유사와 농협·한국도로공사·한국석유공사 등 알뜰 주유소 3사(이하 ‘알뜰 3사’) 간 유류대금 정산 기준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며 국민 피해 우려가 제기됐다.
알뜰 3사는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다음 날마다 우선 대금을 정산하고, 이후 익월 초 월 평균 국제석유제품 가격(MOPS)을 기준으로 차액을 다시 정산하는 방식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28일 중동전쟁 발발 이후 정산 기준을 두고 이견이 발생했다.
알뜰 3사는 3월 13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라 정유사가 정부로부터 손실을 보전받는 만큼, 3월 1일부터 12일까지의 평균 가격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실이 알뜰 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3월 전체 평균 국제석유제품 가격은 배럴당 ▲휘발유 128.82달러 ▲경유 192.85달러 ▲등유 195.39달러인 반면, 3월 1일부터 12일까지 평균을 적용할 경우 ▲휘발유 112.26달러 ▲경유 155.66달러 ▲등유 170.86달러로 나타나 최소 16.56달러에서 최대 37.19달러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알뜰 3사는 ▲한국도로공사 675억원 ▲농협 479억원 ▲한국석유공사 200억원 등 총 1,354억원 규모의 추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 |
| ▲ 사진=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제공/서삼석 의원실] |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