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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 [제공/연합뉴스] |
정부가 27일 0시부터 2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
산업통상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2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을 발표했다.
중동 전쟁 이후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13일부터 도입한 석유 최고가격제의 2차 최고가격이 27일 0시부터 적용된다.
보통휘발유는 1천934원, 자동차용 및 선박용 경유는 1천923원, 실내 등유는 1천530원으로 각각 지정했다.
1차 석유 최고가격(휘발유 1천724원, 경유 1천713원, 실내 등유 1천320원) 대비 모든 유종이 210원씩 올랐다.
하지만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분을 반영하되 유류세 인하 폭 확대(휘발유는 7%→15%, 경유는 10→25%)와 정책적 판단을 추가해 인상 폭을 최소화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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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 [제공/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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