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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 국민연금공단 송파지사에 종전 기초연금 안내문 [제공/연합뉴스] |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수준 기준이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소득인정액 202만원(작년 180만원), 부부가구 323만2천원(작년 288만원)으로 12.2% 상향 조정한다고 1일 밝혔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는데, 정부는 수급자가 이 비율에 맞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선정기준액을 정한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정해진다.
월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으면, 즉 월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는 323만2천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2021년 12월 489만 명이었던 것이 작년 10월 530만 명으로 늘었다. 2023년 65세에 신규진입한 1958년생의 월평균 소득은 145만원으로, 1957년생이 작년 65세가 됐을 당시의 130만원보다 15만원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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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제공/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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