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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일리-경제만평=李대통령 "법정 허용치 초과 불법대부는 무효"...사금융 피해 근절 '강력 의지' @데일리매거진 |
정부가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법정 허용 금리를 초과한 대부 계약에 대해 '원리금 상환 무효'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법적으로 무효이며, 이에 따라 채무자가 이를 변제할 의무도 없다"고 밝히며 불법 사금융 피해 근절을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천명했다.
이번 발언은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궤를 같이한다.
이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올린 게시글을 인용하며,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앞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연 6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부계약은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 전액이 무효"라며, "법은 이미 피해자의 편에 서 있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에 나서달라"고 독려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7월 단행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의 연장선상에 있다.
당시 정부는 ▲성 착취나 인신매매, 폭행·협박 등 반사회적 수단을 동원해 체결된 계약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계약 등에 대해 민법상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간주, 원리금 반환 청구권을 원천 차단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최신 개정안은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방점을 두었다.
우선 피해자가 신고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 신고서 서식을 더욱 구체화하고 간소화했다.
또한, 행정 절차상의 공조 체계도 강화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불법 추심이나 불법 대부 광고에 활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즉각적인 이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불법 사금융의 핵심 영업 수단인 통신망을 조기에 차단함으로써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의 이 같은 행보는 고금리 상황 속에서 벼랑 끝에 몰린 저신용 서민층을 노린 악질적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단순히 금리 규제에 그치지 않고, 불법 대출 자체가 경제적 이득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인식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일러스트=김진호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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