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령을 위반하는 노조…정부지원금 중단과 환수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23-02-21 09: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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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장관, 207개 노동조합에 14일간의 시정 기간 부여,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것"
▲ 사진=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2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노조 회계' 공개 관련 브리핑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20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노조에 대해 정부지원금 중단과 환수 등을 포함한 초강수 카드를 내놨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회계 장부 비치·보존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207개 노동조합에 14일간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에도 여전히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현장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과태료 액수는 1·2차 각 500만 원이다.

이 장관은 또 "올해부터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노동단체를 지원에서 배제하고, 그간 지원한 전체 보조금도 면밀히 조사해 부정 적발 시 환수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 기준에 맞춰 조합원의 열람권을 보장하고, 회계 감사 사유 확대 등 전반적인 법·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해 내달 초 발표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특히 "법 개정 전이라도 노조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과거 20%였고, 현재 15%인 노조 조합비 세액 공제를 원점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의 세액 공제에 대해 "국가가 노조에 특별히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영역"이라며 "노조에 대한 세금 지원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1천500억 원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 예고하고, 파견 등 노동법의 전반적·근본적 개선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거쳐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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