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진=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계란 [제공/연합뉴스] |
계란 유통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계란 거래를 도모하는 ‘공정계란가격법’이 선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은 정부가 추진 중인 계란 기준가격 조사 및 고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의 실제 거래가격을 조사하여 기준가격을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가격조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계란 생산자, 유통인, 집하장, 선별포장시설, 판매점 등 계란 유통 관계자와 관련 기관·단체·업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계란 기준가격은 거래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계란 가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담합과 같은 불공정 거래에 악용되지 않도록 했다.
최근 계란 유통시장은 산지·도매·소매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정부가 공신력 있는 기준가격을 조사·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비롯한 제도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현재 일부 생산자 또는 유통인이 판단에 의존하는 계란가격이 시장가격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심지어 유통업체가 농장에서 계란을 가져간 뒤 소매유통업체에 납품하고 한달뒤에 판매대금을 받고나서 생산자와 협의한 것보다 낮은 가격으로 사후에 구입대금을 농가에 지급하는 방식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란유통 업체들이 매일같이 공판장에서 거래된 가격을 먼저 지불하고 계란을 매입하는 일반적인 농축산물 유통구조가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계란은 도매시장 상장 품목이 아니어서 '깜깜이 거래'가 오랜 기간 지속돼 왔다.
![]() |
| ▲ 사진=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 [제공/연합뉴스] |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