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개정안, 재투표서 부결…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

장형익 기자 / 기사승인 : 2023-04-14 09: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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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향후 농민단체와 농민들을 직접 소통하며 대체 입법을 어떻게 마련할지 논의"
▲ 사진=1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 양곡관리법 재의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 [제공/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졌으나 결국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이었다.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이 법안에 대해 취임 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의석 분포상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여당인 국민의힘(115석)이 '집단 부결'에 나서면 가결이 불가능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 가결을 결의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도 소속 의원들에게 총동원령을 내리고 의원 겸직 국무위원 3명 중 해외 출장 중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제외하고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까지 표결에 참석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개의 직후 재투표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169명이 서명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 재석 의원 285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09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은 재투표 안건이 추가 안건으로 전격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다.

국회법 등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가결되면 해당 추가 안건은 국회의장 동의 없이도 본회의에 상정된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국회 입법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무시한 대통령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대통령의 지시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용산 출장소' 국민의힘 행태에 대해 분명히 경고하고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향후 농민단체와 농민들을 직접 소통하며 대체 입법을 어떻게 마련할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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