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학교인근 방사선취급시설 금지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 발의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16-08-05 13: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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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노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에도 불구, 학교인근 방사선시설 방지규정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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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각종 위험으로부터 최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대상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생활하는 학교인근에 방사능 취급 시설의 입주를 금지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현행 학교보건법과 2017년부터 시행되는 교육환경보호법은 학생의 보건․위생․안전 및 학습과 교육환경의 보호를 위해 각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과 교육환경보호구역을 학교 경계로부터 200m로 설정하고, 범위 내에 설치될 수 있는 시설을 제한하고 있으나 현행 및 시행예정 법령에서 방사능관련시설에 대한 제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방사능 누출과 피폭 등의 사고 발생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어린이와 청소년의 주생활공간이 되는 학교 인근에 원자력안전법 제2조 9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생산·판매·사용하는 시설을 제한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법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판매·사용하는 시설 일체를 설치 금지시설에 포함시켜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고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해영 의원은 "'교육환경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아이들의 학습공간이자 생활공간인 학교가 더 안전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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