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천선희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영란법 특별소위'가 식사·선물비의 한도를 각각 3만·5만원에서 5만·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결의안은 5일 여야 간사 협의를 거친 뒤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결의안은 법제처 주관 국가정책조정협의회로 옮겨져 최종 인용 여부가 결정된다.
소위에서는 가액 기준이 상향 조정되지 않을 경우도 대비해 일정 기간 법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도 결의안에 포함했다. 일정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소위 내에서 일부 의원이 주장했던 농·축·수산물의 김영란법 적용 대상 제외는 결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농해수위 산하 김영란법 소위 위원장인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 직후 "가액을 5만원, 10만원 선으로 올리는 정도로 여야가 합의를 봤다"라고 밝혔다.
다만 가액 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시행령을 유예할 가능성도 있음을 밝혔다. 유예 기간은 합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권익위는 규제개혁위원회도 현 시행령안에 동의했다는 점 등을 들어 현재 한도액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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