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우병우 민정수석의 아들 우모 상경이 의경 복무 중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 상경은 올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총 213일 중 103일만을 운전했다.
박 의원은 '서울청 이상철 차장 관용차량 운행일지'를 분석한 결과 차장 운전병인 우 상경이 200일이 넘는 기간 중 절반 정도만 운전대를 잡았다고 강조했다.
우 상경이 운전하지 않은 날짜는 주말에 집중됐다. 우 상경이 복무한 기간의 주말 일수 51일 가운데 운전을 한 날짜는 13일에 그쳤다. 박남춘 의원은 "통상 서울 시내 주말 집회가 많고, 서울경찰청 차장이 집회 시위에 집중 관여해야 하는 위치임을 고려하면, 주말에 운전병이 운전을 거의하지 않은 상황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박남춘 의원은 "운전을 하지 않은 기간이 연속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 기간에 휴가나 외박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다만 2달에 한번 3박4일의 정기외박을 갈 수 있기 때문에 7월까지 총 12일의 정기외박을 사용할 수 있다"며 "그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운전 실적은 우 상경에게 외박이나 외출 등의 특혜 뿐만이 아니라 복무 환경에도 특혜가 있었다는 정황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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