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
[데일리매거진=우태섭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최근까지 여러 지역에서 계속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화상경마장의 설치에 대해 지역주민의 동의를 우선적으로 구하도록 하는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한국마사회법은 화상경마장(마권 장외발매소)의 설치 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시설의 사행성 논란 등으로 인한 부정적 주민여론과 이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한국마사회로 인해 서울 용산을 비롯해, 청주, 순천 등 여러 지역에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행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화상경마장의 특성은 해당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변경으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동의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법안은 화상경마장의 설치․이전 또는 변경 시 해당 지역 기초지자체에 거주중인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울러 김해영 의원은 "'한국마사회법 개정법률안'을 통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화상경마장에 대한 갈등은 반드시 충분한 주민의견수렴과 동의를 통해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며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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