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사법경찰권 부여 법안 대표 발의

천선희 / 기사승인 : 2016-07-26 15: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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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에 사법경찰권 부여로 원전안전 사각지대 없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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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새누리당 윤상직 의원


[데일리매거진=천선희 기자] 윤상직 의원(새누리당, 부산 기장군)은 지난 25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의 책임부처로 원전, 방사선물질, 핵물질 등의 사용 등에 대한 심·검사권을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 조사권한의 미비로 사실관계 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원자력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는 범죄발생 장소가 일반사법경찰의 수사권이 미치기 어려운 특수한 분야로 국민안전보호의 사각지대로 존재하고 있다.


이에 윤의원은 “현재 원전 주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약 209만명의 국민이 거주하고 있고,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사법경찰권 도입으로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범죄행위 단속 사무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원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되는 법안은 원전 주변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이 공동발의를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원전과 원자력 관련 시설이 인접해 있는 지역의 정갑윤, 강길부, 윤영석, 최교일, 유성엽, 이상민 의원과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권성동 위원장을 비롯한 오신환, 박범계(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춘석, 정성호, 노회찬 의원, 그 밖에 곽상도, 이군현, 최도자, 주승용, 김관영 의원 등 17명이 공동발의에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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