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우병우 수석 감찰 조사

소태영 / 기사승인 : 2016-07-26 1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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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관계자 "특별감찰관의 감찰 여부에 대해 아는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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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출처=연합뉴스TV]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지난 25일 알려졌다.


특별감찰관은 감찰 착수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우 수석에 대한 감찰을 개시하겠다고 보고했다. 우 수석에 대한 감찰은 우 수석이 수석 시절 벌어진 일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별감찰관법에는 청와대 수석들과 대통령의 4촌 이내 친·인척이 인사 청탁, 금품 수수, 공금 횡령, 차명(借名) 거래 등의 비위를 저질렀을 때 감찰에 착수하도록 돼 있어서 '현직 시절'에 일어난 의혹이 감찰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우 수석이 2015년 2월 진경준 검사장을 검사장으로 승진시키는 과정에서 인사 검증을 제대로 했는지가 우선 감찰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경인 우 수석의 아들이 서울경찰청 차장의 운전병으로 선발되는 과정에 우 수석 측의 특혜나 청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감찰이 진행될 전망이다. 또한 우 수석과 가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정강의 운영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는지 등도 감찰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특별감찰관은 필요할 경우 우 수석에 대해 직접적인 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 또 감찰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게 된다.


감찰은 1개월 이내 종료돼야 하며 더 필요하면 1개월 단위로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 연장할 수 있다.


특별감찰관측 관계자는 2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관련법에 따라 감찰 개시 및 종료 사실 자체를 알리지 못하게 돼 있다"면서 "감찰 착수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도 "특별감찰관의 감찰 여부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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