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검찰 [출처=연합뉴스TV]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성매매 의혹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맡게 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25일 "지난주 대검에 제출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다"며 "검토를 거쳐 배당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2일 경기 안양에 사는 박모씨(57)는 '성매매 의혹'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돼 파장을 낳은 이 회장을 성매매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25일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이 회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한편, 대책위는 성매매가 이뤄진 장소로 지목된 논현동 빌라의 전세 계약자로 거론되는 김인 삼성SDS 고문과 금품을 뜯어내기 위해 동영상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일당도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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