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아기 낳고 화장실 천장에 버린 20대 미혼母 검거

이상은 / 기사승인 : 2016-07-20 10: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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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줄 알고 겁이 나 천장에 버렸다"

경찰2.JPG


▲사진=경찰서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20일 모텔 천장에 숨진 영아를 유기한 혐의(영아유기)로 A씨(29·여)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6일 오전 6시께 창원시 상남동의 한 모텔 화장실에서 혼자 아기를 낳은 뒤 천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아기가 움직이지 않자 죽은 것으로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다른 방에 투숙한 손님들이 모텔 측에 '악취가 난다'는 민원을 넣어 방 점검에 나서면서 A 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투숙객 명단을 살펴보던 중 아기를 유기한 방 바로 옆방에서 투숙하던 A 씨를 확인해 20일 새벽 2시께 신병을 확보했다.


A 씨는 경찰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울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아 죽은 줄 알고 겁이 나 천장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의 몸이 좋지 않아 우선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한 뒤 회복되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만약 아기가 살아있는데 천장에 유기를 했다면 A 씨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영아살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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