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병원 농협중앙회장 [출처=연합뉴스TV]
[데일리매거진=설현이 기자] 검찰이 김병원(63) 농협 회장을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6개월간 수사를 벌인 끝에 김병원(63)농협중앙회 회장 등 10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최덕규 합천가야농협 조합장(66) 등 3명을 11일 구속기소했다. 또 이 사건에 연루된 1명을 약식기소, 2명을 기소중지 처분하고 수사를 마무리 했다.
김 회장은 올해 1월 12일 농협중앙회장 결선투표 직전 제3자를 통해 대의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선거에선 합천가야농협 조합장 최덕규(66) 후보, 전남 나주 남평농협 조합장을 지낸 김병원 후보,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 출신 이성희(67) 후보 등이 출마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작년 12월 최 후보 측과 "결선투표에 누가 오르든, 3위가 2위를 도와주자"고 사전에 약속했다.
최 후보 측은 결선 투표 당일인 올해 1월12일 차명 휴대전화인 '대포폰'을 이용해 '김병원을 찍어 달라. 최덕규 올림'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대의원 107명에게 보냈다.
김 회장 등은 선거 당일에 투표장 안을 돌면서 대의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같은 행동이 현행법을 위반한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봤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은 투표 당일의 선거운동이나 후보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한편 농협은 1988년 민선제로 회장 선거를 실시한 이후 김 회장 전임인 최원병 전 회장(70)을 제외하고 모든 회장 출신이 기소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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